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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허학과 시험 앱의 결정판! 가면의 연습 문제를 교과마다 다수 게재! 도로 표지와 위험 예측 일러스트 문제에도 대응! 상세한 해답 해설 첨부! 가면허 시험전의 공부에.
【이 앱에 대해】
이 어플은, 보통 자동차 면허의 가면허 시험(제1단계)의 학습 내용만을 수록한 가면·가면허의 학과 대책에 딱 맞는 문제집입니다!
■교본의 장르마다 배우는 가면허의 기본 문제를 분야별로 전 범위 망라!
■AT한정・MT차・원부 등, 보통 면허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대응!
■ 교통 룰의 기초 지식을 확인 체크!
■ 가면허 학과시험에서 출제되는 도로 표지와 위험 예측 일러스트 문제도 다수 수록!
■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해설 첨부!
■ 운전 면허 기술 교습의 대기 시간이나 운전 면허 교습소의 통학 시간의 여가 시간에
■가면학과 시험 전의 복습·추구 공부에 최적!
앱의 모든 문제,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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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수록된 교과】
운전자의 마음가짐 (12문)
신호를 따르는 것 (12 질문)
표지・표시 (12문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 (12문)
긴급 자동차 등 (12문)
교차로나 건널목 통행 (12문)
안전한 속도와 차간 거리 (12문제)
면허 비용을 모으려면 (칼럼)
보행자의 보호 등 (12문)
안전 확인, 신호, 경음기 (12문)
진로 변경 등 (12문)
추월 (12문)
갈라짐 (12문)
면허 제도·교통 규칙 제도 (12문제)
AT차 운전 (1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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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이다.
운전면허는 이하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종 운전 면허…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 ※일반인 납품
제2종 운전 면허…택시 등의 여객 수송을 위한 면허 {포함, 대행 운전 보통 자동차(운전 대행)}
임시 운전 면허 ... 연습이나 시험 등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한 면허 ※ 초보자 납품
일반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는, 「면허」. 제2종 운전면허는 「2종」 또는 「2종면」. 가운전 면허는 '가면'이라고 불린다.
가면(가운전 면허)의 주의 사항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로(노상)에서 연습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와,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졸업 검정, 또는 운전 면허 시험을 받기 위해,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필요.
유효기간은 면허시험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기산… 시험을 받은 날을 1일째로 하는 것)
자동차 전후의 기본 위치에 임시 허가 연습 표지판의 표시. (「가면허 연습중」이라는 녀석.)
지도자를 조수석에 올려 그 지도를 받는 일. (지도자…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지도원인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면허를 3년 이상, 또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어도, 그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의 면허를 취득할 때의 연습, 졸검, 운전 면허 시험도 1과 같다. (예외:대형·보통 자동 이륜, 대형 특수, 견인, 제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종류의 제2종 면허 취득의 경우, 소형 특수⇔원 첨부의 상호간 취득의 경우.)
가면이 필요한 경우의 예(기 취득면허를 좌로 한다):보통→중형, 중형 제1종→대형 제2종, 대형 특수→보통 제2종)
면허(제1종 운전면허)
수험 가능 연령은 보통 이륜 면허, 소형 특수 면허, 원부 면허는 16세 이상, 보통 면허, 대형 특수 면허, 대형 이륜 면허, 견인 면허는 18세 이상, 중형 면허는 20세, 대형 면허는 21세 이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면허에 따라서는, 다른 면허를 받고 있는 기간이 자격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대형 면허로는 보통 면허, 중형 면허, 대형 특수 면허 중 하나를 통산으로 3년 이상 받고 있는 것이 필요 .
또 중형면허는 보통면허, 대형특수면허 중 받은 기간이 2년 이상 필요하다.
모두 면허 정지 등으로 효력이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통자동차면허의 교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해도 그동안 18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있으면 면허를 받던 기간은 2년 반이 된다.
헤세이 19년에 중형 면허가 신설되었지만, 이전에 보통 자동차 면허를 교부되어 있던 사람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면허는 「중형 자동차 8t 한정」이 된다.
따라서 개정 전 보통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분은 변함이 없다.
중형자동차 8t 한정의 면허를 소유하는 자가 차량 총중량 8t 이상 11t 미만의 중형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한해제를 받아야 한다.
제한 해제는 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받거나 지정 자동차 교습소에서 강습을 받아야 한다.
8t한정의 갱신시 적성시험은 종래의 보통자동차면허와 같지만, 한정해제를 받으면 현재의 중형자동차면허의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
덧붙여서, 모두 사랑해, 로드 롤러는,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대형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AT 한정
보통 면허, 대형·중형 자동 이륜 면허에는 AT(자동매틱)차 한정 면허가 존재한다. 이 AT 한정 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보통자동차 - AT(오토매틱)차의 운전에 한정한다.
보통 자동 이륜 - AT(오토매틱) 자동차의 운전에 한정한다. (※소형 이륜 한정으로는 125cc 이하.)
대형 자동 이륜 - 650cc 이하의 AT(오토매틱) 자동차의 운전에 한정한다.
견인 면허
대형, 중형, 보통, 대형 특수 자동차의 「견인 자동차(견인하기 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차)」로, 차량 총 중량이 750kg을 넘는 「피견인차(견인되기 위한 구조와 설비를 준비된 차)를 견인할 때는 견인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면허 외에 견인면허가 필요하다.
예외 : 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경우, 고장차를 로프나 크레인 등으로 견인하는 경우.
즉, JAF의 사람은 견인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신규면허증 유효기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은, 적정 시험을 받은 날의 3번째의 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예: 생일이 2010년 5월 10일에 4월 1일인 사람이 적성 검사를 받은 경우 2013년 5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즉, 자신의 생일이 지나고 나서, 면허를 받으면 약 1년 길게 갱신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갱신된 면허증의 유효기간
우량 운전자(골드 면허), 일반 운전자의 경우
70세 미만 - 갱신 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5번째 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70세 - 갱신 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4번째 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71세 이상 - 갱신 전 면허증 만료 후 3번째 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반 운전자의 경우, 갱신 전의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의 3번째의 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규 면허 취득 후, 최초의 갱신을 실시한 후의 경우도, 3회째의 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면허의 갱신을 받을 때에는 갱신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DVD 지루하다고 해서, 자고 있으면, 쫓겨나고 갱신시켜 주지 않는 것도.
점수 제도에 대해서
과거 3년간의 교통 위반이나 교통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점수를 붙여, 면허의 정지나 취소등의 처분을 실시하는 제도.
전력 회수 정지·보류 결격 기간 1년 결격 기간 2년 결격 기간 3년 결격 기간 5년
0회 6~14점 15~24점 25~34점 35~44점 45점 이상
1회 4~9점 10~19점 20~29점 30~39점 40점 이상
2회 2~4점 5~14점 15~24점 25~34점 35점 이상
3회 이상 2~3점 4~9점 10~19점 20~29점 30점 이상
※초심 운전자(와카바 마크의 기간)의 경우는, 그 1년간의 합계 점수가 3점이 된 경우(1회의 위반으로 3점의 경우, 다시 위반 등으로 1점이라도 추가된 경우만 ), 초심 운전자 강습이 진행된다. 이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시 초심 운전자 기간에 점수가 추가되면 재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재시험의 합격률은, 봐 주세요.
재시험의 난이도는 자동차의 경우가 「교습소의 교관 레벨」, 오토바이의 경우는 「백마의 왕자님 레벨」에 이르지 않으면 합격은 무리라고도 알려져 있다. 와카바 마크의 초보자에게는 너무 무리한 게임이다. 어쩔 수 없어.
게다가 본래라면 일발 시험과 같은 조건(난이도 HARD)이지만, 이 경우는 난이도는 Phantasm으로 튀어 올라간다.
※재시험에 불합격하면 해당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쨌든, 오히려 면역력이 붙는다.
가면은, 가면허증의 취득이 목적이 됩니다.
가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면은 운전면허증 취득이 목적입니다.
면허증의 발행은 취득시 강습 수강 후입니다.
가면과 본면은 반드시 가면에서 차례로 진행합니다.
가면을 종료하지 않고 본면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 강습이란, 면허를 취득이나 일발 면허의 면허 재취득의 과정에서 수강해야 하는 강습입니다.
일발 시험이란?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득할 때, 공안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동차 교습소」에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일발 시험」이라고 말해 자동차 교습소에 다니지 않고, 운전 시험장 혹은 운전 면허 센터에 가서 학과와 실기시험을 수험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란, 각종 기능을 기르기 위한 양성 학교를 말한다. 주로 차량이나 각종 기계의 운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양성소로서의 의미가 일반적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차 교습소에 대해 기술한다. '자동학교'·'드라이빙 스쿨'(오토바이의 경우는 '라이딩 스쿨'도)라고도 불린다.
Last updated on Feb 14, 2023
問題と解説の一部を更新しました。
仮免 仮免試験 仮免許学科試験 2023 教科別練習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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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23